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만호 상임대표가 제기한 “선관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는 문제제기에 결정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임시대의원총회가 결정한 기표소 투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처럼 결정하게 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결국 문제의 불씨를 제공한 셈이됐다. 지난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기표소 투표’ 개정안이 가결됐으나 세부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관위는 “‘1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기표소 투표의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거관리규정에 포함돼 선거관리업무 등의 사항이 반영ㆍ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시행할 수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경만호 상임대표는 “대의기관인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그러나 선관위 권오주 위원장은 “선관위는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 선관위는 법령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견이 상당해 문제가 단순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경만호 상임대표는 “오늘(15일)가지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부득이 현재의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 이를 대행하도록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에 권오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법한 사실이 없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짧은 답변으로 일축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는 이유는 자칫 선거가 마무리된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오주 위원장 역시 “임총의 선언적 통보에 선관위가 세칙을 정해 이를 시행할 경우 정관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만호 상임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회장, 대의원회 의장, 선관위원장 및 발의자가 참여하는 4자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권오주 위원장은 “다른 분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회담에 참여하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