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기표소투표 관련 대의원회 서면결의 요청

“근거규정 마련과 절차 및 방법 등 세칙 정하자”

[파일첨부]의사협회는 기표소투표 실시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기표소투표의 시행시기를 묻는 서면결의를 대의원회에 요청키로 해 논란의 불씨가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인해 선거관리업무에 상당한 혼란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 바, 기표소 투표 결정과 관련한 대의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물어 선거방법에 대한 일체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번 서면결의 요청사항은 기표소투표의 근거규정 마련과 기표소투표 절차 및 방법을 중앙선관위에서 규정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또한 의협은 “기표소투표의 투표함 도착시한을 명시하는 개정사항과 함께 기표소투표를 금번 36대 회장선거부터 실시할지, 차기 37대 회장선거부터 적용할 지를 묻는 부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관리 일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정관 제22조(서면결의)에 의거해 부득이 서면결의에 부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밝힌 구체적인 주요 개정골자는 우선 선거권자 100인 이상이 있는 의료기관에 기표소를 설치하되, 선거권자의 본인 선택에 의해 우편투표 또는 기표소투표를 결정(제38조 제1항 단서신설)토록 하고, 기표소투표의 절차, 방법 등은 중앙선관위에서 규정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제39조) 등이다.

아울러, 기표소투표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투표함도 선거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토록 하는 기표소투표함 도착시한 명시(제46조 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의장 유희탁)는 지난달 27일 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정사항만이 통보됐을 뿐 시행시기 및 선거관리업무의 기준이 될 사항이 규정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기표소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