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가 선관위의 기표소 투표 불가 결정을 철회하고 시행세칙을 마련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상임대표는 당초 19일, 경고했던 법적 조치를 미루고, 선관위에 결정을 철회하고 기표소 투표를 위한 시행세칙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만호 상임대표는 “대의원총회가 선거관리규정을 기존의 ‘우편투표’에서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의 병행’으로 변경했는데, 선관위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36대 의협회장선거를 기존 방식인 우편투표로 실시하겠다고 결정하여 의협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만일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과 달리 ‘우편투표’로만 선거를 치를 경우 누가 당선되어도 당선무효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선관위원장, 대의원회 의장, 의협 회장 등을 겨냥했다.
경만호 상임대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핵심 골자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임이 없는 선거관리규정세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기표소 투표와 관련된 사항에만 위임조항이 없음을 문제 삼을 이유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세칙 등의 해석은 그 존립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선관위가 문제 삼은 기표소 투표 방법과 관련한 세칙은 기존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이 규정이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선거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표소 투표와 관련, 선관위가 세칙을 정하여 실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등이다.
그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임이 없는 선거관리규정세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관리규정(제9조) 어디에도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세칙 제3조가 있다는 사실, 규정 제26조 ②항 어디에도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세칙 제10조가 버젓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심지어 세칙 제11조는 규정 제29조를 제28조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적시했다.
경만호 상임대표는 또 선관위가 기표소설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우편투표의 방법이 의무인지에 관해서도 규정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표소 투표 시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로 세칙 제1조 및 제21조로 해결이 가능하며,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우편투표도 해외출장중인 회원에 대한 부재자투표 관련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