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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표소 설치현안, 대의원회서 결정해 달라”

의협 집행부,, “1월말까지 선고공고 시급” 재요청

의사협회는 대의원회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서면결의를 재차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집행부는 기표소 투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중재안을 담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서면결의(안)’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22일 대의원회에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2일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서면결의 부의 건에 대해 대의원회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며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경과 및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은 최근 기표소 투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해 지난 1월 19일 의협 회장, 대의원회 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3인 회동에서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 의장에게 정관 제22조에 의거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서면결의 부의안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 제46조 개정은 지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과 다르기 때문에 본회 정관 18장 보칙 제67조 위반이므로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며 의협에 서면결의 불가 통보했다.

의협 집행부는 “공명하고 원만히 치러져야 할 선거가 회원 내부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선거관리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종의 대안으로 임총의 결정사항도 수용하면서 선거관리업무를 직접 집행할 중앙선관위의 입장도 수용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금번 서면결의에 부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당초 제안자의 취지와 같이 우편투표 및 기표소투표의 병행 실시의 주된 목표는 투표율 제고일 것”이라며 “그러나 2009년 1월 30일까지는 선거공고가 돼야 하는 선거관리 일정의 촉박함과, 기표소가 설치되는 의료기관 종사자(교수 및 전공의)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예고 없이 시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투표율이 저하될 염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표소 설치 및 투표업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표소투표를 시행하기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입장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