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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문제점 많다”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vs ’과별격차 가중’ 견해차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 의료게가 오히려 일부 특정과에 한정돼 과별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주요 위험질환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단골의사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복지부는 “치료 미흡시 중증질환을 야기하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꾸준한 치료를 위해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내용에 따르면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단골의사제도를 시행을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

단골의사제도 연구의 배경은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행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골의사제도나 주치의제도 자체가 용어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간 제도 시행을 반대했던 의사협회의 도움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단골의사제도(혹은 주치의제도)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주치의등록제 또한 의약분업과 같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또 한번 위협하는 왜곡된 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와 같이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치의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초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에 주치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차 진료의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현재 국내 의료인들의 인적구성상 의학교육이 전문의 중심으로 전체의사의 약68.4%가 전문의이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국내의 여건으로는 제도를 수용하는데 미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경우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며 “주치의로 지정될 경우 등록환자 관리 등 부가적인 행정업무가 가중돼 의료제공이나 의료기관 경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전문개원의들 중 주치의에서 제외된 전문의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주치의 진료비와 비주치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화로 환자들의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면서 아울러 “의원간 등록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가정의학과는 내과 등 일부과에만 편중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차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몇 개의 특정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면서 1차 의료기관을 다 살릴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인프라 구축 △충분한 보험재정 확보 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이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등록 환자 관리 또는 건강평가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며, 건강교육 자료 등의 개발과 이를 효율적으로 홍보ㆍ배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주치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및 합리적인 수가 선정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보험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의사협회는 “주치의 제도는 치료 중심의 진료 외에도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러한 특성을 간과한 채 현재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명확한 재원 마련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고질적인 병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이견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며 불편한 심사를 보이고 있다.

이번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 역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주치의제도를 개명한 허울 좋은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란 지적을 주무당국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