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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존엄사-안락사 인정해 노인의료비 경감

공단세미나, 노인 본인부담 정액제 상향-처방일수 제한


늘어나는 노인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정액제를 상향조정하고 처방일수 제한과 함께 존엄사 및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늘(30일) 최근 정례화한 금요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노인의료비지출 경감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재용 교수는 노인의료비지출 경감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박재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정액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1500원을 2000원으로 조정하고 본인부담 정액제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이용 조장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노인 대상의 호객행위, 무료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재용 교수는 “약제비 총액 관리를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중복투약 및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을 통합관리하고, 의약품 과다 처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특히 의약급여대상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는 지난 1985년 466억원에서 2007년 9조1190억원으로 무려 195%가 증가했다.

지난 1985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의 노인의료비의 평균 증가율은 27.1%로 건강보험 전체연령의 진료비 평균증가율 18%보다 높아, 그 증가세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증가율을 지난 2001년과 2007년을 비교했을 때에도 각각 3조1628억과 9조1190억원으로 증가율 188.3%를 보였다.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박재용 교수는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일당 수가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요양병원 입원일수를 제한해 요양시설 이용을 유도하고, 물리치료량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인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박교수는 노인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보험공단 노인운동사업과 사례관리사업 △장기요양보험의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생활습관병 질병예방사업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재용 교수는 노인의료비의 경감과 관련해 “존엄사 및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윤리개념을 재정립해 사망직전 의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교수는 “진료비 지불방법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포괄수가제를 노인성질환으로 확대하고 일당수가제를 외래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보장성 확대나 노인복지정책 수립시 선심성 정책은 지양해야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부 당국의 보여주기식 정책은 을 비판했다.

한편,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존엄사와 안락사 허용은 다소 극단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직까지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허용해야 한다는 박재용 교수의 주장으로 인해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