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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회장 선거권, 이렇게 뺏길 수 없다”

대전협, “우편투표용지 가처분 신청 취소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제36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어나는 의사사회의 혼란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대전협은 “경만호 대의원이 우편투표용지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수 전공의의 선거권을 묵살시킨 것에 대해 1만 7천명 전공의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만호 대의원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 100명 이상의 병원에 대해 ‘우편투표용지 발송처분 가처분 신청’을 감행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출발부터 오류를 안고 있으며 선거의 상황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전협의 해석이다.

먼저, 대전협은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임총 직후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경만호 대의원은 서울시의사회장과 대의원을 수년에 걸쳐 지낸 경력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제 규정의 개정이 갖춰야 할 조건에 못 미치는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전협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자구 수정 하나를 위해 정부나 시민단체와 싸우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법이며 규정이기 때문”이었다”며 “과정의 복잡성은 무시한 채 미완의 안건을 올리면서도 임시총회 개최에만 급급했던 것은 분명히 경솔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경만호 대의원이 지금이라도 예의 공언에 걸맞은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한 자세로 미비점을 보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협은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전협은 “경만호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자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며 부실한 안건의 책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만호 대의원이 그토록 열망하는 공정성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지 않겠다면, 근거 없이 전공의의 몰표를 우려하고 이유 없이 투표권 가진 회원 100명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발의한 안건의 공정성도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기표소 투표 주장과 함께 전공의의 몰표를 운운하며 대전협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공의의 병원에서 선거 시 몰표가 나왔다는 사실은 대전협의 수치이며, 이런 문제는 대전협이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개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대전협은 "개개인의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며 단체의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명예를 위해 경만호 대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가 파행에 이른 경위를 전공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경만호 대의원을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경만호 대의원이 하루 빨리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제대로 된 안건을 만들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