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논쟁을 멈출 것을 주문했다.
중앙선관위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공고 이전부터 기표소투표 및 우편투표 문제로 내홍을 겪은 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경만호 후보 외 12명의 회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소속된 회원들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편투표용지발송금지가처분신청’건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회원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일부 회원들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우편투표용지발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남은 선거일정 동안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 방식에 대한 논쟁을 멈출 것을 주문했다. 선관위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화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무사히 치루어지고 후보자들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투명하고 행복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