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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회장선거, 우편투표 “이런 경우 무효처리”

선관위, 개표관련 유ㆍ무효 투표 처리기준 공지

제36대 대한의사협회장이 일주일 오는 21일 확정된다. 이에 36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개표와 관련한 유ㆍ무효 투표 처리기준을 공지했다.

먼저 회송용 겉봉투의 경우 정규 우편투표방법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집단발송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접수된 것)은 무효 처리된다. 또한 △정규의 회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회송용 겉봉투가 이중으로 접수된 것 △회송용 겉봉투가 속 봉투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지거나, 봉함되지 아니한 것(단, 임의적 개봉의 흔적이 없고 속봉투가 밀봉된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도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투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의 경우에는 유효하다. 회송용 겉봉투의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무인을 찍은 것 △회송용 겉봉투가 개봉된 흔적이 있으나 본인이 다시 서명 날인 후 봉합한 것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 △본인의 성명대신 본인의 성명이 포함된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한 경우 등은 유효하다.

회송용 속봉투의 무효는 △속봉투(투표용지가 포함된 속봉투)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들어 있는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속봉투에 주소ㆍ성명ㆍ도장(타인의 도장이나 의료기관장의 직인 포함)의 날인 등이 기재되어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등이다.

회송용 속봉투의 유효는 무효 투표 이외의 것을 제외한 경우에 해당한다.

투표용지의 무효투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②투표용지 절취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③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①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②기표란에 기표되고, 기표된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란 구분선상의 중앙에 추가 기표된 기표가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 등이다.

아울러 △투표용지에 도장(무인 포함)의 날인, 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표를 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표를 추가한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사인 등)를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문형으로 표를 한 것 △기표도구가 연필 등 수정이 가능한 도구를 사용한 것은 무효처리 된다.

그러나 오손되거나 훼손됐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유효처리 된다.

또한, 투표용지의의 경우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진 것 △○표와 유사한 원형으로 표기한 것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에 번지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기표되어 비쳐보이는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도구가 흑색 또는 청색이 아닌 것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으로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등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