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대 대한의사협회장이 일주일 오는 21일 확정된다. 이에 36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개표와 관련한 유ㆍ무효 투표 처리기준을 공지했다.
먼저 회송용 겉봉투의 경우 정규 우편투표방법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집단발송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접수된 것)은 무효 처리된다. 또한 △정규의 회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회송용 겉봉투가 이중으로 접수된 것 △회송용 겉봉투가 속 봉투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지거나, 봉함되지 아니한 것(단, 임의적 개봉의 흔적이 없고 속봉투가 밀봉된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도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투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의 경우에는 유효하다. 회송용 겉봉투의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무인을 찍은 것 △회송용 겉봉투가 개봉된 흔적이 있으나 본인이 다시 서명 날인 후 봉합한 것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 △본인의 성명대신 본인의 성명이 포함된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한 경우 등은 유효하다.
회송용 속봉투의 무효는 △속봉투(투표용지가 포함된 속봉투)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들어 있는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속봉투에 주소ㆍ성명ㆍ도장(타인의 도장이나 의료기관장의 직인 포함)의 날인 등이 기재되어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등이다.
회송용 속봉투의 유효는 무효 투표 이외의 것을 제외한 경우에 해당한다.
투표용지의 무효투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②투표용지 절취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③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①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②기표란에 기표되고, 기표된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란 구분선상의 중앙에 추가 기표된 기표가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 등이다.
아울러 △투표용지에 도장(무인 포함)의 날인, 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표를 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표를 추가한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사인 등)를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문형으로 표를 한 것 △기표도구가 연필 등 수정이 가능한 도구를 사용한 것은 무효처리 된다.
그러나 오손되거나 훼손됐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유효처리 된다.
또한, 투표용지의의 경우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진 것 △○표와 유사한 원형으로 표기한 것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에 번지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기표되어 비쳐보이는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도구가 흑색 또는 청색이 아닌 것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으로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등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