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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정위에 제주특별법 상정…의료민영화 부활?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험대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민영화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해 6월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에서부터, 제주도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험대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해왔다”며 “특히, 공공성 관점에서 지켜내야 할 의료가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지난해 6월, 제주도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필두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도했으나 제주도민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이, 국내영리병원 도입만 제외되었을 뿐 여전히 의료민영화 불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ㆍ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ㆍ외국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ㆍ외국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ㆍ외국영리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등이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독소조항들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록 지금은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제주도내로 한정하고 있지만 곧 전국에 있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전국화돼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가져올 폐해를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면서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독소조항 그대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