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심사가 적용되는 저함량배수처방 조제 경구제 대상품목에 ‘조코’ 등 20품목이 새로 추가됐으며 ‘한올심바스타틴40mg’ 등 4품목이 삭제됐다.
또한 주사제에는 유로틴주20,000IU 등 3품목이 새로 추가됐으며 삭제된 품목은 없다.
10일 심평원이 발표한 저함량배수처방조제 3월 현재 심사적용 대상품목 현황에 따르면, 경구제는 663품목, 주사제는 350품목으로 집계됐다.
경구용 고함량 약제가 신설된 품목은 ▲일동제약 벤디핀정8mg ▲한국msd 조코정 80mg ▲한국파마 쿠에티정 300mg 등이 포함됐으며, 저함량 약제가 신설된 품목에는 ▲제일약품 비유피-4정10mg ▲진양제약 듀로바정10mg ▲한림제약 아레이정10mg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저ㆍ고함량 약제가 신설된 품목에는 ▲한미약품 스무디핀정25mg·100mg·200mg, 오니롤정0.25mg·1mg, 뉴바스트정10mg·20mg·40mg·80mg 등 10품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7.5mg, 한올제약 한올심바스타틴정40mg 등 고함량 약제와, 미생산되고 있는 유영제약 아토스틴정10mg·20mg, 고려제약 리포메트정10mg·20mg 등은 삭제됐다.
반면 삭제되지 않고 새로운 코드로 계속해서 적용중인 품목에는 ▲GSK 잔탁정75mgㆍ150mg ▲한국MSD 코자정50mgㆍ100mg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고함량 약제가 신설된 주사제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로틴주100,000IU 10만과 제일약품 이리테칸주 200mg.300mg가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이들 품목은 특별한 이유없이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처방 및 조제 한 경우 약제비가 삭감된다. 현재 저함량배수처방조제는 외래 원외처방에 대하여 심사적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61호에 의거 1회 투약량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월1일자부터 원내, 원외에 대해 경구,주사제까지 시행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후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