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고려제약의 ‘가바틴캡슐 100mg(300, 400mg)’, 동아제약의 ‘동아가바펜틴 캡슐 100mg(400mg)’과 GSK의 ‘리큅정 0.25mg(1, 2mg)’, 명문제약의 ‘토파민정 25mg(100mg)’ 등 91품목이 11월부터 저함량배수처방 조제 급여기준 대상항목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들 91품목의 약품을 처방할 때 저함량배수처방을 할 경우 급여삭감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아주약품공업의 ‘렉소마정 20mg(40mg)’은 내년 3월 1일부터 급여삭제 된다.
심평원은 9월 10일부로 저함량배수처방 조제 관련 대상 품목을 업데이트(추가적용 91품목, 삭제 1품목) 했다.
이로써 저함량배수처방 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은 총 608품목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처방토록 하기 위해 8월부터 저함량배수처방 대상품목을 고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 시럽제, 복합제제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은 대상품목 선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