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삼천당제약의 ‘파바틴정 10mg(40mg)’,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정 0.5mg(3mg)’, ‘리페리돈정 1mg(3mg)’, 한국화이자의 ‘젤독스칼셀 20mg(40, 60, 80mg)’ 등 6품목이 저함량배수처방 조제 급여기준 대항항목에 추가됐다.
이에 다라 이들 6품목의 약품을 처방할 때 저함량배수처방을 할 경우 급여삭감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케이엠에스제약 ‘싸이스펙정 250mg(500mg)’, 유영제약의 ‘네가박트정 100mg(200mg)’ 등 5품목은 급여삭제 된다.
이로써 저함량배수처방 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은 10월 10일 현재 총 608품목으로 확대됐다.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처방토록 하기 위해 8월부터 저함량배수처방 대상품목을 고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 시럽제, 복합제제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은 대상품목 선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