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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제 관리 ‘구멍’…행정처분 기준 없어

16일 155개 기관 통보, 불이행 의료기관에 제재 못해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이를 통보하는 기간이 지난 16일로 마감됐으나 미통보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번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는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도 현행규정으로는 그 어떠한 행정처분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선택진료 요양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16일 오후 현재, 심평원에 선택진료의사수를 통보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155개로 확인됐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총 212개.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선택진료 의료기관을 신청받지 않았던바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심평원 통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1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당시 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하고 이를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선택진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비율 및 자격요건 등의 재규정 준수를 강행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복지부의 말 그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기준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개정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역시 의료기관에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각과당 1인의 일반의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반의사 1인을 두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일반의사의 진료를 요일로 정한다면 복지부의 개정 규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택진료라는 것은 언제든 모든 과에서 선택진료의사와 일반의사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창보 소장은 이번 복지부의 제도를 의료기관에서 악용할 소지가 매우 다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일반의사에 대한 예상 가능한 의료기관들의 행태 때문이다.

그는 “의료기관의 경우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일반의사의 진료를 줄일 것이 뻔하다. 의료기관의로서는 선택진료의사의 진료시간을 늘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나이든 의사들이 선택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역시 선택진료의사들의 진료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속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모든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와 일반진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김창보 소장은 말했다.

김창보 소장은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 다만 전 의료기관이 아닌 약 90여개의 기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진료신청 창구를 분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환자로서는 특진이나 일반진료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분리하지 않는 한 의사수 비율조절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2월 선택진료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권고안을 통해 현행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해 1차 시정,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한편, 복지부의 계획대로 선택진료 의료기관 진료의사 현황 통보가 마무리 됐다. 그러나 여전히 환자들의 선택권은 복지부의 예상보다 넓지 않다는 지적에 이어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 이유로 종합병원 등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진료를 받고 싶어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운영되고 있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등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현황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