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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처분규정 개정 중…80%초과-일반의 확보-미통보 등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80%의 지정 의사비율을 어기거나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정비, 올 상반기 중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일부개정안은 선택진료의 준수사항에 따른 처분을 신설,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선택진료의 행정처분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후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면 올 상반기 안에 개정내용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될 경우 선택진료기관에서 기준을 어기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진료과목별 최소 1인 이상을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했으며, 선택진료의사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선택진료와 관련한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어기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에 관한 위반사항은 △추가비용 징수 의사 등의 지정 비율이 80%를 초과해 운영한 경우 △자격이 없는 자를 추가비용 징수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를 1인 이상 두지 않은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추가비용 징수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관련 자료를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요양기관으로부터 관련한 사항을 통보 받았다. 그 결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선택진료기관수는 228개 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선택진료 시행 의료기관이 당초 행정처분이 없었던 상황에서 충실하게 통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만약 이를 어겼다면 업무정지 15일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아직 시행세칙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재 신고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