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물리치료 1일 가능인원 초과 과징금, 부당!”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과징금 부과처분 재량권 남용”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치료 가능인원인 30명을 초과해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더라도 1개월 단위 계산에서 원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제 13부)은 보건복지부가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제한 인원을 초과 치료를 실시한 A병원에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사례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A병원은 물리치료사 4명이 상근하는 의료기관으로 1일 최대 120명의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병원은 물리치료사가 3명만 근무하던 때에 하루 평균 치료의 최대한도인 90여명을 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최소 3명에서 77명까지 초과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A병원이 건강보험법 제 85조 제 1항 1호를 어겼다고 판단, 업무정지 50일을 대신해 총 부당금액의 4배를 산출한 과징금 5,844만원을 부과했다.

병원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과징금액이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종전 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2,922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병원이 심평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월 단위의 진료내역 자료를 제출했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물리치료사 1인당 1개월간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범위 내외 이고 예전부터 심평원에서는 급여 지불에 있어 이와 같은 관행에 따랐던 점 ▲무자격 물리치료사에 의한 진료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허위청구가 아닌 점 ▲기준 초과 급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아닌 환수처분이 되는 점을 들고 병원 측에 지시한 과징금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장날과 같은 특정일에 환자가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해 상근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월 평균 1일 30명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종전의 내용과 같이 복지부의 고시가 내려진 점도
이 처분의 부당함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복지부가 원래의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여 병원에게 재처분했지만 이는 공익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고,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