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또 다시 개인질병정보에 눈독을 들이려는 것이라며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성진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의 취지는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호순 사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장모를 방화ㆍ살해하는 등 강력사건화 되고 있어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보호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무회의에서 철회된 바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또 다시 개인질병정보에 손대려는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하며,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성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이 상당하고, 최근 보험범죄가 고의 교통사고, 위장사고 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까지 강력사건화 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의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위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의원이 예로 들고 있는 강호순의 보험사기와 개인질병정보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며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강호순의 보험사기는 경찰의 초동수사 미비와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미비로 인한 것이지 금융위에게 개인질병정보 요청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확대해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법 개정은 강호순 사건을 빌미로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활용, 은근슬쩍 개인질병정보에 손을 대 보험업계 배만 불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 논란에서도 밝혔듯, 금융위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 신설은 금융위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자 검ㆍ경의 수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생활의 본질적 측면에 속하는 개인질병정보를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 질병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함부로 접근하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이 밝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누수금 2조 2천억원도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지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 2500억원에서 10배를 어림짐작한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지금은 오히려 해약금 환급규정을 고쳐 서민들의 피해를 막고, 민간보험의 지급율을 공개하는 등 민간보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해 소비자가 억울해하지 않도록 보험업의 구조를 바꾸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엉뚱한 강호순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 공성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긍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모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법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바 있다.
또한,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따라서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시민단체 등과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