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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감원과 협약으로 질병정보 유출우려 없다”

건보공단, 보건의료단체연합 우려 성명에 대해 해명

“날로 교묘해지고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법률보장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개인의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유출 우려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공단과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개인 질병정보와 관련한 중대 사안을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업무협약이란 간편한 행정조치로 시행한 것은 밀실행정”이라고 밝혔고 이는 각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다.

공단은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이 어디까지나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이나 각종 보험사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동안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금감원과는 개별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왔고 이로 인해 보험재정의 누수방지에도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만 해도 사법기관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조에 의해 전국의 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현황이 451개소, 586억원 규모나 되는 것을 밝혀내는 적발 실적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MOU 체결 이전에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공단에서 고발건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수사기관에서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에는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자료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걸쳐야 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개인의 질병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은 물론 외부로 유출될 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요청한 부당혐의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단에서 받아 그 내용을 분석한 후, 그 결과물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공동으로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개인의 질병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개인 질병정보와 관련한 중대 사안을 법 개정이나 국회 검토,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업무협약이란 간편한 행정조치로 시행하는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과 체결 당일에도 양 기관은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보도하게 하는 등 공개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MOU를 통해 공개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보험사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발을 한 것일 뿐 이것을 밀실행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인한 부분을 금융감독원과 협조하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공보험을 강화해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사항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