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복지부, 제약회사 프렌들리 부서로 가는가?”

건강연대, 건정심 결정 사업의 후퇴와 국민 손해

건강연대는 지난 23일 끝난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철저히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결과는 약값인하를 2년에 걸쳐 균등인하하고, 특허약의 경우 목록정비로 인해 20%이상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또한, 리피토의 경우의 인하율은 제도개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건정심의 결정에 건강연대는 “철저히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며 “2년간 약가인하를 분할해서 결정한 경우나 특허약의 경우 추가인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국의 보험 약값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해 약가를 정상화시키자는 정책 기조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약가 거품빼기사업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약가제도로 인해 거품이 발생한 약가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결정을 복지부 논리에 맞추자면 불합리 하더라도 제약회사의 경제 위기때문에 거품을 계속 용인하자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약의 추가 인하 무산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허약이 마치 더 피해를 입는 것처럼 추가 인하라는 착시 현상을 유도해 결정된 것은 결국 제약회사에게 이익이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손해가 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이번 결정의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규정하며, 건정심 안건 상정 자체가 복지부에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45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약값을 줄이지 못한 것을 감추며 생생내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약가거품제거 사업을 통해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24%로 줄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복지부의 주장은 이제는 더 이상 들 수가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범평가의 결과가 본 평가의 시금석이라고 보았을 때 이번 시범평가 결과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흔들림없이 진행할 것이라 수차 이야기했지만 그간의 결과로 볼 때 복지부의 노력은 결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도와준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