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군의관 9명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적극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육사출신을 비롯한 직업군인은 소명기회를 제공해 사법처리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역을 1~2개월 앞둔 군의관들만 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육군본부에서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한 직업군인과 군의관에게 차별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판 여론이 더욱 높아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협은 “국가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의관이 근무시간에 해당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으로 골프를 친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전역 1~2개월을 앞둔 군의관을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등의 가혹한 조치보다는 해당 군의관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군기강 확립차원의 합리적인 조치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군의관의 경우 여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군복무 대신 보건소나 병원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 비해서 군대에서 현역병들과 함께 국방의 의무에 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현역병들의 24개월 군복무와는 달리 군의관의 경우 훈련기간을 제외하더라도 36개월간 장기 군복무를 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곧 제대할 군의관을 구속 또는 불구속할 경우 국방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평생 가지게 될 것이며, 후배 군의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구속수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군의관들만 구속수사를 하고 장성급 등의 직업군인은 면죄부를 제공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국방부가 비판적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군의관의 구속수사는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