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지난해 유소년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한 심장검사를 전국 107개 중학교 1387명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4월 18일 협약을 맺은바 있다.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장 이상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의 진찰과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선천성 심장이상이나 심장질환 유무를 검사받았다.
지난 2003년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에서 카메룬 대표팀의 비비앙 포에 선수가 경기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였던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축구선수의 심장검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으며 우리나라가 207개 FIFA 가맹국 중에서 최초로 의무화를 선언하고 2008년부터 심장검사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 모든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장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2학년 진급시 검사를 받지 않은 선수는 선수등록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심장에 이상이 없는 선수만을 선수로 등록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상근부회장은“대한의사협회는 축구선수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스포츠의학을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