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의사의 재량권만을 강조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현재까지 민법규정에 따라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료계와 법률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은 의약분업시 실시된 2000년도에 이미 개정됐어야 하는 부분으로 오히려 늦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두고 의료계는 의사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재량권을 강조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단은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을 방치하는 것은 요양기관이나 보험자, 가입자 어느 누구도 득이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심사 및 그 비용 환수가 필요한 이상, 그 내용은 다른 법률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