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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제도 중 ‘불합리한 현안 10건’ 개혁추진 결의

의협 심의분과위, 수가계약-현지조사 등 문제점 총점검

대의원회는 수가계약의 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수가결정시 해당 진료과목별 직역단체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5일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각 분과별 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심도있는 안건 토의를 가졌다.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험분야와 관련, 수가계약 및 불합리한 부분 등에 관한 10건의 안건을 토의했다.

위원회는 제2안건으로 ‘수가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토의에서 부산 박형규 대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방안을 제안하면서, 계약의 범위에 요양급여기준 등 전반사항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경남 최성준 대의원은 수가계약의 주체 확대와 관련해 “실제 관련과목의 수가결정시에 해당 진료과목별 직역단체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책을 모색,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구 김명성 대위원은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뒤 “수가계약시 동등한 계약을 위한 자료요청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개인 정보를 배제해 심평원 데이터웨어 하우스 자료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수가 계약시 유리할 것이다. 이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자료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제3안건으로는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대전 이철호 대의원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중복처벌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으며, 대구 오희종 대의원은 허위와 부당청구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무엇인지 집행부에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현재 하나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형법상 제제, 민사적 책임 등 다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부당청구 부분까지 허위청구로 매도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부당청구부분에 대한 처분의 정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행정처분 문제와 관련한 안건은 집행부에 위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제3안건과 궤를 같이하는 제8안건에서는 ‘청구 및 부당삭감ㆍ환수 대책’에 대한 부산 박형규 대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박형규 대의원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대책은 무엇인가”를 집행부에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허위청구 부분은 현행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며, 과잉처방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추진의 불합리성을 계속 제시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제4안건 ‘평가 및 지불제도 개선’ ▲제5안건 ‘공단 및 심평원 운영 합리화 대책’ ▲제6안건 ‘재정안정화대책 폐지 및 수가현실화’ ▲제7안건 ‘급여기준 개선 및 보장성 확대 대책’ ▲제9안건 ‘의료급여ㆍ노인장기요양보험ㆍ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제10안건 ‘기타’ 등이다.

제4안건 평가 및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 부산 박형규 대의원의 신포괄수가제도 모형의 시범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집행부는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지불제도에 대한 각 의료기관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대됐을 경우의 영향력까지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6안건인 ‘재정안정화대책 폐지 및 수가현실화’와 관련해 집행부는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 등 급여기준이 의학적 판단보다는 재정을 감안한 기준으로 전문가적 판단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부산 하서홍 대의원의 진찰료ㆍ처방료 분리 요청과, 울산 황두환 대의원과 전남 홍춘식 대의원은 현행의 불합리한 차등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차등수가제 폐지 및 체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심의분과위원회는 총 10건의 안건을 대의원 53명 중 42명의 출석해 이를 채택한 후 전체회의 상정, 이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