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헬스케어는 최근 출시한 비타민c ‘레덕손 더블액션’의 본격적 마케팅을 위해 오픈한 홈페이지에 ‘감기예방’이라는 문구를 게재해 허위ㆍ과대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다.
레덕손 더블액션 홈페이지를 보면, ‘감기예방에서 면역력증강까지’등의 문구로 마치 감기가 예방되는 듯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충분히 있어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인사동에서 진행한 이벤트 홍보용 전시물에도 ‘환절기 감기 퇴치’라는 문구를 기재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레덕손 더블액선이 감기예방의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를 낳고있다.
이와관련해 바이엘헬스케어는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감기예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타민c에 대한 설명이였다”고 해명했다.
레덕손이 식약청으로 허가받은 효능ㆍ효과는 ▲육체피로, 임신ㆍ수유기, 병중ㆍ병후의 체력처하시의 비타민c보급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 비출혈(코피)예방 등이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본 제품 효능ㆍ효과에 대해 확인한 후 “효능ㆍ효과 외에 다른 효능이 있는 것 처럼 기재했을 시 문제가 된다”면서 “레덕손 더블액션은 허위ㆍ과대광고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즉, 레덕손 더블액션의 이번 광고가 문제시 되지 않는다면, 다른 비타민c제품도 감기예방을 앞세워 광고할 여지를 둘 수 있어 분명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
따라서 식약청이 레덕손 더블액션에 대한 조사결과 회사측 과실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바이엘헬스케어는 본 뉴스와의 통화 이후 홈페이지에 기재했던 ‘감기예방에서 면역력 증강까지’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