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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환급요청 뿔난 산과의, 법적조치 강력 대응!

산과개원醫, “NST, 행위규정이 없을 뿐 급여는 정당”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아 비자극검사 환급건에 대해 법률적 조치 검토 및 환급 유보 등의 강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은 4일 온라인 산모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 진료비 확인 요청 및 환급 움직임에 대해 긴급대책회의를 연 결과 법적 조치 및 환급유보 등의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우선 NST가 지난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 명시 된 후반기 태아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임에도 지난 3월에서야 행위수가로 인정받게 됐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행위규정 등이 없어 산모들 사이에서 환급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NST의 급여,혹은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위가 없어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

이와 관련 고광덕 회장은“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의 환급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검사로 고위험 임신 산모뿐만 아니라 임신 후반기 산모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행정당국이 아닌 의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비자극검사 진료내역 민원 심사 결과로 부당청구로 인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검사비를 환급 처리하도록 판정하는 것은 산부인과의 실상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과다 진료 및 부당청구로 인한 환급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으며,회원들 모두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체 환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적 검토가 끝난 후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체 환급을 유보하고 결과의 추이를 지켜본 후, NST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