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들이 건보공단에서 부당하게 환수 한 진찰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회수당한 진찰료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를 환수했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도 나온 만큼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사례를 수집해 건보공단에 환수 당한 진찰료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학회와 의사회 측은 건보공단이 진찰료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접수된 회원들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환수한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회와 의사회의 이러한 행동은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진찰료를 회수한 것은 위법(‘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산부인과에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가 검진 이외의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 건강검진 관련 고시를 위반(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진찰료를 불인정하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 이외에 다른 질병에 관하여 진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모두 검진과 연계된 진료행위로 보아 별도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학회와 의사회는 황당한 고시 해석을 내세워 그동안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조차 의사들에게 부당청구의 오명을 씌운 것이라고 피력했고, 최근 산부인과 회원이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 처분은 부적법"이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정당한 검진과 진료 행위에 대한 당연한 인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수절차에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와 의사회는 향후에도 이 같은 사례로 피해를 당하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