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의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탈세자 조사사례를 공개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30명을 선정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달 실시되는 종합소득세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비보험 진료차트 별도 관리에서 진료금액 암호화를 통한 현금 수입금액 탈루, 더 나아가 현금 수입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폐해왔던 병·의원의 탈루 수법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수사망의 고삐를 죄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A피부과는 문신(눈썹),흉터자국, 제모(겨드랑이) 등 비보험 현금 진료비에 대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 이를 숨길 목적으로 관련 진료차트를 창고에 별도 보관하며, 진료차트에 진료금액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수법을 써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 8억원을 탈루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학생 자녀를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서울의 B성형외과는 비보험인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30% 할인해 주는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32억 원을 탈루했다.
아울러 피부과ㆍ치과 등 다른 병과와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했다.
국세청은 적발된 A피부과에 대해서는 탈루소득 32억원에 대한 소득세 17억원 추징하고,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B성형외과는 탈루소득 13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3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세금포탈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고의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ㆍ은닉ㆍ조작한 경우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조치 한다.
아울러 조사결과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