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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형외과-피부과 의사 등 119명, 10일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소득탈루율 30% 이하 될때까지 지속 진행”

국세청(청장 한상률)이 10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세무조사(7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99명에는 ▲현금거래, 비보험 수입이 많거나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의사와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 한 변호사, 건축사 등 48명이 포함됐다.

또한 ▲유흥업소와 웨딩관련 업종, 입시학원 등 최종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54명 ▲고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 고급 가구, 의류, 안경, 화장품 관련업체 39명 ▲주택 및 상가 분양업체, 유학알선업체 58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최근 2년간 국세청은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1조437억원(1인당 5억25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차 세무조사 결과 아직도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에 달하고 있어 1월 중 실시되는 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07년 귀속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을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이번 조사 후 5월의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소득탈루율이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