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1일∼6월 2일)를 앞두고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짙은 전문직 등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개별 신고안내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중 탈루혐의가 짙은 납세자들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업종 및 유형별로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전문직 사업자가 208명으로 가장 많으며 입시학원·음식점·고급 유흥업소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수입업종 103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 등 기타 불성실 신고업체 27명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의 불성실 신고 행태를 보면 한 피부과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했고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 받아 수입신고를 누락한 입시학원이나 종업원 명의로 운영하는 고급 대형 유흥업소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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