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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형ㆍ피부ㆍ안과ㆍ한의원 등 95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조사 대상자 및 가족 3년간 신고내용 검증”

국세청이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원장 및 학원사업자 9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1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주요 세금탈루업종은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 및 학원사업자 95명 ▲유흥업소, 음식점, 사우나, 웨딩관련업, 고급 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업종 69명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부동산 관련업종 54명 ▲기타 수정신고 불응자, 사채업자 41명 등이다.

조사범위 및 방법은 조사대상자 및 그 가족의 최근 3년간(04~06년) 신고내용의 적정성(법인자금 유출,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게 되며, 관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벌인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업종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21개 주요 세금탈루업종별 전담 조사반제’를 실시, 세무조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체제 정착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