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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 마련

제정안 입법예고, 이론·실습 각각 최소 40시간 이상돼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 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의료기관·학교·사업장 등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보건교육 내용을 주된 업무로 종사한 경우를 보건교육 업무로 규정했다.

또 복지부에 등록된 단체 또는 협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 혹은 경력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민간자격과정을 운영토록 했다.

보건교육 기획·방법·평가 등과 관련된 교과로 구성되며,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이 각각 최소 40시간 이상 운영된 경우를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2008년 12월31일)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