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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관리 등 유사 3개 위원회, ‘정책심의위’로 통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종합계획 10년 주기로 연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국민건강과 관련된 유사한 정부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종합계획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토록 하고 있으나, 실행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지자체에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어 지자체의 실행계획 수립업무를 폐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수립토록 완화했다.

또한 ‘암관리법’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3개 정부위원회가 심의하던 사항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통합 심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에 포함되는 암 관리, 모자보건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이 각 정부위원회로 분리·운영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관련 정부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주류 판매금지구역 신설 △영양사업 확대 및 영양사 규정 신설 △국민영양조사 명칭 개선(국민영양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