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앤 존슨(J&J)의 자 회사인 센토코 올소 바이오텍(Centocor Ortho Biotech)은 아보트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16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특허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항 TNF계열의 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뉴욕대학과 센토코가 공유한 기술로 센토코가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다.
아보트의 휴미라(Humira: infliximab)와 센토코의 레미케이드(Remicase: adalimumab)간에 발생된 특허 분쟁이다. 두 제품 모두 작년 매출이 수십 억대를 기록하고 있다. 휴미라는 45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아보트 측은 문제의 특허가 휴미라 제조에 사용되는 인간 항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센토코 측의 주장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본 법정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결정으로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하여 발생된 수익 손실 11억 7천만 달러와 로얄티 5억 400만 달러로 계산하고 있다. 센토코는 21억 달러의 손해를 배상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