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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 500개 기관, 입원진료비 적정성 평가

심평원, 9월부터 “서비스 수준 및 진료현황” 파악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500여개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해 오는 9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6일,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안)을 공고했다. 이번 평가는 총 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를 청구한 기관이다.

이번 정신과 적정성 평가의 배경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의 일당정액제 실시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과소제공 가능성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요청에 의해서 실시된다.

평가 대상기관은 지난해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관은 3차기관 15개, 종합병원 76개, 병원 226개, 의원 183개 등 총 500여개 기관이다.

이번 적정성평가는 ▲구조부문 ▲과정 및 결과부문 ▲결과부문 등의 부분별 평가가 이루어진다.

구조부문에서는 의료서비스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서 지표별 성격 및 기관별 특성별 고려해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정신과 의사 등 인력 관련 조사는 심평원 신고 자료를 이용하며, 입원실 바닥면적 등 시설부문은 웹 조사표를 이용해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과정 및 결과부문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 내용 및 진료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관별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과정 및 결과부문의 자료는 정신요법실시횟수, 자의입원현황, 약물치료, 입원일수, 재입원율 등은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한다.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기관등급별 청구내역 비교 △입원일수, 진료비 △약제비 및 향정신성 약물비용 △정신치료 청구내역 △입원형태 등이다.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통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인력, 정신보건전문요원 현황 △입원환자수 등을 검토한다. 의료서비스 질의 기본 요소인 시설 및 인력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신과 전문 인력 1인당 환자수, 입원실 평균 바닥면적,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용, 병실 정원수 현황 등을 분석한다.

심평원은 “정신과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시설 등 구조부문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수준 및 진료현황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경개선과 진료 적정성도모 및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해 자발적인 질개선 활동을 유도하는데 활용한다. 또한, 복지부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수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