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의약품 공고 현황을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시한번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국내ㆍ외 의약품 허가사항 및 최신의 약물상호작용 연구결과에서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절대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 156개 성분조합을 2007년4월 1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ㆍ테트라사이클린(항생제)’과 같이 동시에 처방·투여할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약물의 효과 감소로 인한 치료실패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 133개 성분조합 및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피부염치료제)’ 외용액제와 같이 약물의 대사, 배설 능력이 다른 일부 연령대(신생아, 소아 등)에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 23개가 이에 해당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병용금기(倂用禁忌)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 공고와 관련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 사용 정보는 우선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의해 의약전문인에게 전달돼고 있다.
이는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매우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절대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의약전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차단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국내ㆍ외 의약품 허가사항 및 최신의 약물상호작용 등 평가를 통해 국민보건 위해가 매우 심각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고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로 운영중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에 추가 반영하여 의약품 보험급여 심사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급여 심사시 계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을 투약받은 환자에게는 투약사실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보호와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처방을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고 이후 보험청구가 되면 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보험청구 이전부터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금기의약품 처방.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정보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