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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금기 케토롤락트로메타민 80%→66%로 줄어

심평원, 09년 3분기 전년동기 15%↓…연령금기도 감소


병용금기 처방의 80%를 차지하던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로페낙주2ml 처방이 지난해 3분기 6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금기는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금지된 해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처방도 44%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2009년 3분기 요양기관종별 병용-연령금기 심사조정현황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그간 병용금기의 80%를 차지했던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로페낙주2ml 동시처방이 66%로 감소했다. 연령금기에 가장 많았던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급감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병용-연령금기 심사조정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지난 2008년 3분기까지 병용-연령금기로 인해 심사조정 된 건수는 총 2만243건. 이중 병용금기는 1만2424건, 연령금기는 7819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병용-연령금기로 인한 심사조정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723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나 줄어들었다. 병용금기 역시 1만133건으로 감소했으며, 연령금기도 710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병용-연령금기가 점점 감소하게 된 것은 ‘병용·연령금기 예외인정’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함께 심평원의 홍보 및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심평원은 케토롤락트로메타민 등 병용-연령금기 예외인정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에는 의미없는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조정 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병용-연령금기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료기관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또한, 사유기제 시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서 기재해야만 심사에 반영됨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요양기관종별 병용-연령금기 심사조정현황에 의하면 병용금기는 종합전문병원이, 연령금기는 의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