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와 회무를 지원하기 위해 2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두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혈액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법무부의 검토의견에서 “현행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0조6항)'에 의해 비상설 자문위원회의 경우 위원 외에는 상근인 전문직원을 둘 수 없다”는 회시를 보내옴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의 회시에서 '혈액관리위의 위원기준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위원에 관한 자격요건과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타 법령의 위원회 위원자격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안보다 더욱 구체화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에 대한 관계기관과 단체로부터 많은 의견을 접수했으나 이 중 적십자사가 요구한 '혈장성분채혈과 다종 성분채혈시 채혈량을 500ml에서 600ml로 증가해줄 것'에 대해서는 “채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다종성분채혈의 경우 600ml로 증가시키되, 혈장성분채혈의 경우 채혈백 교체 등 후속조치와 비용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개정안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 와 법제처 심사의뢰 등의 절차를 밟아 확정시킬 예정이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