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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인 부탁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에 벌금형”

대구지법, “의사 직업윤리 저버린 중벌 행위”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가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보험회사와는 이야기가 끝났으니 후유 장애율이 50%이상이 되도록 기재해 달라는 고등학교 후배의 청탁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보험금 편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후유장해율을 허위로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범행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3억 5천만 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인 정형외과 의사 A모 씨는 우측 고관절의 장해율이 10%이고, 우수부제5수지는 장해 없었고 후유 장해율이 40%인 환자의 기록을 우측 고관절 장해율 20%, 우수부제5수지 장해율 5%, 총 후유 장해율을 55%로 각각 허위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