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 뒤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해 주고 사보험을 받도록 부추기는 수법으로 총 407회에 걸쳐 8억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사와 이를 도운 병원 직원에게 수 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이 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모 씨(41세)와 그의 직원 B(39세)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1천 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사 A씨와 그의 직원 B씨(상담실장)는 하지정맥류 수술법 중 하나인 레이저정맥폐쇄술이 비급여이고, 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본인부담금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
특히 이들은 내원한 환자들에게 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입·퇴원 확인서를 교부, 사보험 회사에 제출케 해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입원처리를 해주는 낮병동을 주로 이용하기도 했다.
환자 400여명은 이러한 수법으로 탄 사보험료의 일부를 피고인 의사 A에게 총 8억3,580여만원(실제적인 편취금액은 7억7천여 만원)을 수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피고인 의사 A는 또한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는 건수가 증가하자 사보험사들로부터 실제 입원여부를 의심받게 돼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이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자 이들 환자들에 대해 입원요양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한 수법으로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한 환자는 총 113명이며 그 금액은 269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점죄전력이 업속,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으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이와 별도로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어 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자는 환자라는 점을 들어 벌금형에 처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보험회사에서 편취한 금액 전액 7억7천여만원 전액을 변제 공탁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