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별실거래가상환제도가 음성적 리베이트를 존재하게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연세의료원에서 개최한 제1차 보건산업발전토론회 자리에서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국장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음성적 거래관행을 유도해 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차원에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임종규 복지부국장은 리베이트발생의 원인은 의약품 거래제도와 가격제도 두가지 측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현행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항상 상환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는 양자의 거래관행에 시장도 경쟁도 필요없는, 보이지 않는데서 담합만 하면 끝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실거래가상환제는 1000원짜리 약을 900원에 사면 900원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구매자인 병원은 1000원에 사던 900원에 사던 아무런 혜택이 없고 제약사도 900원에 공급했다고 정직하게 보고할 이유가 없이 건보공단에 1000원으로 보고하면 그만이라는 설명이다.
즉 현행보험약가제도는 시장경쟁 기능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거래가상환제 자체가 병원에서 구입한 가격을 그대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라 약값을 깍아 싸게 살 이유가 없는 것.
임 국장은 또한 “실거래가제도 도입배경은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의료기관에 부당한 이윤을 주지않고 그 이윤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자는 의도로 결국 국민을 위한 제도였으나 지난 10년간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청구액이 상한가대비 99.2~3%에 이르고 있어 국민에게 아무런 이윤이 돌아가지 않았다”면서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이윤이 없었으나 잠재적으로는 이윤이 있었다고 본다. 그 이윤을 가지고 리베이트를 한 것이다”고 제약사 및 의료기관을 질타했다.
이어 임 국장은 “10년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 가격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리베이트를 존재하게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이와함께 임국장은 의약품가격제도와 리베이트의 관련성을 들어, 오리지널의약품 특허만료로 새로운 제네릭 등장시 동일성분의약품의 계단식 약가결정 구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국장은 “같은 제네릭인데 먼저 등재하는 순서대로 약가가 결정돼 약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 받고 있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여력이높다”면서 “동일성분시장에 대해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것은 먼저 등재해 제네릭 약가를 높게받은 제약사들이 시장경쟁을 흐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임 국장은 “같은 성분의약품의 약가 제도자체에 모순에 의해서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문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다”고 강조해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끝으로 임 국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각 단체들이 좀 더 성찰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러한 제도로 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