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종규 팀장은 현행 실거래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4가지측면의 제도개선 원칙을 밝히고, 곧 완성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을 시사했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약가제도개선TF팀장은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의약품처방 및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법적리베이트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현행제도 개선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불법적리베이트 근절로 의약품 처방 및 유통투명성을 확보하고, 2차적으로는 이로인해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보재정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임종규 팀장은 이같은 정부의 목표를 위해 4가지 측면의 제도개선 원칙을 밝혔다.
먼저 현행실거래가 제도에서 실종된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의 도입이 첫번째 제도개선 기본원칙이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 양당사자간의 보이지 않는 담합에 의한 거래관행을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차단돼야한다고 임 팀장은 주장했다.
또한 임 팀장은 “제도개선에 있어 글로벌스탠다드 부각측면에서 고민해 각국의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방식의 제도를 찾아보고 우리나라 도입시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적극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연 어느것이 보다 우리나라 제도를 변경시키는데 기여할 것인지 효율적ㆍ합리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며, 현행실거래가 제도는 그 원래의 목적달성과 동떨어지고 외곡돼있는 상황이라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두번째 원칙을 밝혔다.
이어 임 팀장은 “현재 많은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어떻게 하면 제약산업에 충격을 덜 주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번째 원칙은 제도개선을 단시간에 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임팀장은 마지막 원칙은 지금까지의 세가지 원칙에 우선한다고 전제하며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관점에서 모든 제도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모든 제도개선은 국민전체 이익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가에 입각해 검토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관련해 임팀장은 “물론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단체에 이익이나 손실이 갈수 있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것도 국민전체 이익이 우선한다면 일부단체들의 이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종규 팀장은 “여러가지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있으나 좀더 각 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해를 통해 합리적으로 연착륙될수 있는 제도로 가고자 하고 있다”면서 “아직 정부정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털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