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같은 내용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15일 공고하고 오는 10월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하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반면,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해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30% 감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급여비용 가감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10월 급여제공분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목적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아울러 “전문인력 등을 추가 배치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주요내용◈
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
○ 급여비용 가산을 위해서는 직종 고유업무만을 담당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산은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을 직종별로 1명이상 배치한 경우에 적용함
○ 입소자 수 30명 이상인 기관의 급여비용 가산은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여 산정점수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3~10% 가산
○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기관의 급여비용 가산은 특례로 적용함
- 요양보호사 1명 배치시 5% 가산, 2명 배치시 7% 가산
-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각각 1명 이상 배치시 7% 가산
나. 등급개선장려금
○ 적용대상은 동일한 입소시설에서 연속 180일 이상 급여를 제공받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향된 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로 함
○ 급여를 제공한 기관은 동일한 입소시설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입소시설로 봄
○ 지급금액은 등급개선 구간에 불문하고 1회 50만원으로 함
다. 정원초과 감산(10~30% 감산)
정원초과 운영으로 인한 급여비용 감산시 입소자 수는 장기요양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포함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정원을 기준으로 함.
라.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5~30% 감산)
○ 근무인원의 계산은 해당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1인으로 계산
○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
- 상근 직원이 퇴사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 인정
마.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10% 감산)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는 장기요양요원별로 보험에 가입하고, 입소시설 및 주ㆍ야간보호는 수급자 수에 따라 가입하여야 함
○ 급여비용 감산은 일자별로 적용하며, 가입확인은 보험증서상 유효기간으로 함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급여비용 감산은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