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의 제도관리, 재원마련, 급여관리, 공급자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이 묘책을 찾아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한국ㆍ독일ㆍ일본 장기요양제도 비교’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모했다. 이번 연구용역 공모는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비교분석과 모니터링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공단은 이번 연구와 관련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제도의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비교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학술적 논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무 차원에서 제도운영의 미시적 측면까지를 비교 연구한 자료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단은 한ㆍ독ㆍ일 장기요양제도의 연구를 통해 제고관리, 재원마련, 급여관리, 공급자관리 등에서 비교분석과 모니터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목적은 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의 최근 개혁동향 및 제도분야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비교조사를 통해 제도운영에 대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의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공단은 “실무운영, 정책개발 시 독일과 일본의 특성, 자료비교 등에 직접 적용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성해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자는 재정에 관해서는 관리운영체계, 재정 현황 및 전망, 재정추계방식, 주요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해 연구해야 한다. 또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물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험자의 관리 등을 연구해야만 한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급여의 사전ㆍ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급여제한 기준․범위 및 운영사례, 부정수급자 관리, 기타 급여사후관리 정책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현지조사, 서비스제공 사실확인, 내부종사자 신고, 첨단시스템 활용 현황, 행정처분 등에 관해서도 연구하게 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장기요양과 관련한 부당청구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가 가지는 결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등 타 제도와 관계, 재정운용, 보험료 부과징수 등 분야별 보험자 역할 및 권한 등에 대해 공공복리 증진 측면과 보험자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단점 도출 및 시사점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