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의 틀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도 확대시 왜곡효과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1일 KDI FOCUS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공적 리더십 부재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협소한 범위로 제도가 시행된 만큼, 제도 확대 여부 자체에 대한 이견을 찾기 어렵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균형 잡힌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틀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중 제도의 근간과 관련된 부분은 제도 확대 시 왜곡효과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제도 정비를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윤희숙 연구위원은 “누가 무엇을 하고 이것들을 누가 총괄해 조정할 것인지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시스템 개선에 환류시키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해 개선시키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 총체적인 공적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희숙 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 향후 제도 확대가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도 기관 간이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보공단이 계약당사자로서 가져야 할 권한은 보장하는 반면, 불필요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이 평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고 평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질을 개선시켜 보험가입자를 보호해야 할 공단의 역할과 지정취소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부합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재가서비스 및 요양보호사 인력관리 부문에서는 서비스 기관과 인력관리의 최저기준을 정립하고 모니터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꼽았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기준을 정립하고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공단의 역할과는 별도로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환류 메카니즘의 작동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의 논의범위를 비용 등 실무적인 제도 수행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장기요양과 관련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무부처가 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그 실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