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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다발성 만성질환 ‘예방관리’ 법률안 국회서 늑장

국회, 관련법 2건 계류 중…복지부, 회기내 통과에 전력

뇌혈관질환·심장질환·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으로 향후 노인인구 증가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특히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 간병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 사회경제적 비용 5.4조원, 질병부담 1위)이 크고 사전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지만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이 미비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주요 질병관리체계 대상 질환 중 암 등을 제외한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이 미비하므로 만성질환의 조기예방·치료·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법적 근거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법안 2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8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나 관리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며 ‘만성질환관리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 정의 △만성질환과 관련해 국가·지방단체·의료인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만성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및 만성질환관리센터 등을 설치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중점관리만성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2008년 11월)’은 국가에서 감시·예방 및 관리해야 할 만성·희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즉, 3개월 이상의 발생경과와 회복이 어려운 병리적 상태를 가지며 후유장애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관찰 등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으나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과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드물고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명시했다.

안의원의 법안은 이밖에도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국가만성·희귀질환예방관리위원회 운영,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만성․희귀질환센터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만성질환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의 제정 과정에서의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더불어 법안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예의 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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