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재료(이하 TOT)를 개당 45만원에 구입한 후 10만원 가량 뻥튀기해 55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요실금 수술재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83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산부인과의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는 요실금 수술 재료 TOT에 대한 납품단가 차액 10만원은 재료 판매상이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증언했고, 거래 기록 장부에 기재된 단가 45만원은 담당자의 확인없이 임의로 기재된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병원에서 소모되는 물품의 거래규모를 다른병원들의 거래 실태와 비교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 A가 내세운 증인인 영업사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즉, 요실금 수술재료 판매상의 영업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경찰에 진술할 당시 실제 납품단가 43만원 혹은 50만원 보다 높은 금액인 55만원으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병원에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산부인과 의사A에게도 이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한 산부인과 의사A 병원의 거래규모 및 해당 요실금 수술재료 납품업체와 거래기간, 타 병원들과 이 업체의 거래실태 등을 비추어 보면 이는 의사 본인과 병원 사무장이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