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에 쓰이는 치료재료의 실거래가격을 초과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 11부는 최근 실제 구입가격과 다르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천여 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 S모씨와 J씨 등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처분을 기각하고 각각 79일의 업무정지와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도 A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S씨는 현지조사에서 요실금 치료재료인 ‘Safyre sling system’을 1개당 66만원에 구입해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92만원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천70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B시에서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J는 요실금 치료재료 ‘Safyre sling system’을 1개당 70만원에 구입해 사용하고,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92만원에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급여를 청구해 총 1천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의사 S씨는 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을 처분 받았다. 또한 의사 J는 이 사건과 함께 일부 수진자에게 15,490원의 전자태아감시를 실시하고도 26,000원의 일반태아감시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해 183만원을 챙기고, PCA 등의 검사에서 본인부담금을 총 1천만원 가량 부당 청구해 2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나 총 9천여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의사 S씨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3회에 걸쳐 실시한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 초과 자신신고기간에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보다 앞선 1, 2회에 자진신고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고 이 기간동안 신고한 자신만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업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J씨도 역시 대부분의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요실금 수술시 사용한 이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고,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부당청구 금액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와 같은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징수하게 된 것이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원고 S의 경우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주장과 같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겠다는 견해표명을 복지부가 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 S의 주장처럼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겠다는 견해표명을 했다고 해도, 이미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나서야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점을 들어 자진신고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79일의 업무정지는 정당한 처분사유에 터잡은 처분이므로 일부 지역 또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원고 J의 경우에 대해 재판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등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초과 청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요실금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원고 J가 실거래가가 아닌 상한가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대부부의 요양기관이 위법성을 숙지하고 있었던 점과 자진신고기간에 공문을 받았으므로 현지조사시 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