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응급환자 불가피한 신체 손상, 의료과실 안돼”

대구지법 “생명 구하는 과정서 의사 주의의무 경감 인정”

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처치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손상은 의료과실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자살을 기도한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던 도중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은 것에 책임을 물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2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중지 내지 주저함이 곧 환자의 사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위세척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경련을 일으켜 불가피하게 어깨를 제압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진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었을 때 입었을 중한 손해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볍다고 인정된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