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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전진찰 중 합병증사망, 의료과실 無

법원, 임신중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조치 판단 어렵다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던 중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산모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는 합병증으로 사망한 산모 측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더라도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망인에게 합병증이 발생했다거나, 의료진의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진단과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산모 A씨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던 중 감기몸살과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해 해열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고 질병에 대한 설명과 영양상담 등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소화불량과 발열, 오환 등의 증상을 호소, 인근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또 빈혈증상을 보여 산부인과에서 철분제를 투여받았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전신 통증이 계속됐으며 진찰 결과 목과 팔 부위에 출혈점 등이 발견됐고 이에 담당의사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다.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과 약물치료,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지만 한달 후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측은 "산부인과에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와 당뇨검사를 하는 과정 중 의료보조인들이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는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은 의료보조인의 과실과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혈관을 통해서 감염성심내막염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어 "망인은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산모가 임신 중 느끼는 고통 이상의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의 질환이 더욱 악화됐다. 이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는 중 몸살과 구토증세가 발생했고 이후 증상이 심해진 후 상급병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이라 진단받은 것 만으로는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신 중의 감염성 심내막염은 대부분 기존의 심장질환이나 선천성 심장기형 등을 가지고 있던 환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망인은 산부인과에 내원할 당시 그런 가족력이나 과거력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망인이 감기몸살과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했을 때 의료진은 해열제 처방과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는 등 적절히 대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산부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과, 과거력상 심장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증상만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고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