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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간판교체, 8개 개원의사회서 “비용 낭비”

의협에 의료법 개정 반대의견… 성형외과-피부과 불참

지나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 전환에 따른 간판교체안을 두고,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은 비용 낭비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소비자의 알권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다.

우선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외과개원의협의회,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안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총 8개 단체는 합동으로 의료기관 종별명칭 표기법 전환 입법안에 의료계의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는데 합의점을 찾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10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의원 간판에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과목의 전문의가 아닌자가 전문의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간판크기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간판교체비용을 발생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에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김종진 회장은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을 1대1 크기로 표기하면 간판글자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옳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간판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의 의료소비자들은 현명해 간판에만 의지해 무엇을 진료하는 병원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며 “정부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담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계를 어려움에 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복지부는 이번 입법안을 실행시켜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의사의 75%가 전문의이고 이중 25%만이 비전문의인데 이미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많이 배출되며 진료과의 영역파괴가 이루어진지는 오래”라며 “이제와서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박명하 회장도 “의료기관 간판교체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각 협의회 별로 각기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우선 불필요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동일한 크기의 표기법에 따라 의사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각적 효과 감소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반대안의 공통분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소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구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온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및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황영중 회장은 “회원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타과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이 아닌 피부 및 미용성형등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에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간판교체 비용으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고 전공과목을 못 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타 협의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별다른 할 말이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황 회장은 “소비자의 경우 간판을 통해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말 특정과목의 전문의가 아닌자가 전문의인 것처럼 표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